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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·재산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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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·재산조사

신용조사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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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요

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(법인)에 대한 식별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

업무영역

  •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(법인)의 신용조사
  •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
  •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상각 증빙
  • 상거래 전 거래처 결제능력 확인

조사범위

기업체 개황

본점소재지, 사업자번호, 법인등록번호, 대표이사, 자본금 등

주요정보

재무 현황, 주주, 거래처 현황 등

신용정보

신용등급, 현금흐름등급, 카드발급 및 당좌개설정보

기타정보

산업재산권, 부동산 소유현황, 소재지 현황, 관급공사 낙찰내역 등

수수료

조사수수료는 조사 범위와 대상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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