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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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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

채권추심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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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요

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,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
업무내용

  •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
  •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
  •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
  • 변제금 수령 대행

업무영역

민사채권

권원이 인정된 개인 간 대여금 등

상사채권

물품대금, 매매대금, 공사대금, 의료비, 용역대금 등

금융채권

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

전략채권

휴대폰, 일반전화, 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

생활채권

렌탈, 보안, 경비, 도시가스, 케이블TV 등

컨설팅

채권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

수수료

약정수수료는 채권 내용과 난이도를 검토하여 협의 후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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